*근무자: 최 소장
*전일 1.시행사 대표(배, 강대표) 현장방문(13:30분경)
- 준공 유보금(10%) 세금계산서 발행요청, 아울러 하자보증서 발행도 필요하다 사료됨
2.설계변경 정산(추가)공사비 미 지급 양해요청
-사유: 분양저조로 인한 이자지급발생 및 평당계약으로 미 시공분 미정산
3.3층 용도변경사유 건축설계 유 실장 유선통화
- 설치기준: 바닥마감( H:2.1M 이상)높이에 설치, 1개소당 최소 1M2 이상(유효폭 기준)
-당 현장 3층 정면에 22M2 이상설치 (최대설치크기: 캐시먼트 1.3*1.5, 슬라이딩 1.3*2.1)
-피난구 유도등(대형) 10EA 설치
*금일 1.동해금속 김 동민 부장 현장미팅에정( 금속창호공사 정산협의 및 배연창 협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