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전일 1.송탄 소방소 안전특별점검단 사법팀 방문(14:00경)
1월 23일 불시점검 법위반사항( 위험물 임시저장 미 신고 및 불법고다보관) 최종진술서 작성
벌금형 예상( 100만 정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