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23일 준공서류 접수.
2. 26일 업무대행 현장점검.
3. 업무대행 점검시 지적사항
1. 각층 상가내부 마감이 도면과 상이함
-->계약상 내부마감은 하지않는것으로 계약됨으로 도면수정함
2. 옥상 다락방의 시공으로 보아 불법변경의 소지가 보임.
--> 옥상다락방을 용적률에 포함시키지 않기 위해 1.8M미만 높이로 시공하고
준공 후 500MM를 내려서 사용할 계획이였음.